피파 1대1 경기중에 상대가 저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나,본인과 말다툼을 한 게 아니라 상대방 욕설을 일방적으로 퍼부은 거라면 위 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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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몇개가 연체됀지가 5년이다되어가는데요
계좌를 추가개설해서 사용하는 경우연체한 카드사에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재산명시 등을 통해 계좌번호를 특정하여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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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재판 이후 지급명령해야돼나요?
본인에 대한 배상명령이 인용되었고 상대방이 항소한 바 없어 확정되었다면 그러한 배상명령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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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머님이 사기를 당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일부 이자 제한법에 제한되더라도 그러한 부분까지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처벌 정도도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를 생각할 때 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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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였는데 지연이자도 청구할수있나요?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 퇴직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었다고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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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시는 분들이 주행하면서 담배를 피고 재를떨다가 지인이 창문을 열고 가다가 재가 들어와서 시트에 구멍이 났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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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본인과 상대방이 싸운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쌍방 폭행에 해당하나 그 과정에서 친구가 개입한 부분은 집단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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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남매관계이므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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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피로 사용하던 음식이 잘못 배달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단 금액에 대하여 표기를 수정하셔야 할 것 같고,상대측에서 합의를 안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그와 별개로 매장에 찾아와 기물을 파손한 행위나 망하게 한다는 말은 협박죄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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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부터모르는번호로계속전화와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으나,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스토킹행위에, 부재중 전화를 계속 거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다만 위 전화를 그때그때 받아보셨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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