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허위의 의사표시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서로 다른 것인가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일단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두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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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의 의사표시는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이고, 통정허위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자가 스스로 이를 사정을 인식하면서 상대방과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데 대하여 양해 하에 한 의사표시입니다.
허위 의사표시는 본인의 진정한 내심의 의사와 표현되는 내용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정한 경우는 위 경우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허위성을 상대방도 알고 있고 또 서로 동의하여 의사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