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화가 나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설령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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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질문 관련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에 따라 판단하므로,본인이 상대방을 아는 것과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말씀하신 표현도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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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익명앱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답변이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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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나 시외/고속버스에서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위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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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익명앱 관련 질문입니다.
익명 게시판을 이용한 점, 다른 사람도 익명으로 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말씀하신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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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하루 전 소송대리위임장 신청 접수
가족이 참가하는 경우 소송대리위임장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하루 전이라면 그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일 조정위원 또는 재판부와 연락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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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 고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소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고발은 범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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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까 질문드렸던 제3자 관련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차례로 질문을 하였고 일대일로 답을 주고받았다면 그 내용이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통비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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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여자차단하다가 팔로우걸다 반복하면 스토킹인가요?
팔로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제 막 법 적용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므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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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원인제공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국가유공자와 보훈연금은 국가차원에서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취객의 민형사상 책임은 이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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