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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물수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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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과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을때

제가 배드민턴 매장에서 새 라켓을 사고 스트링을 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분이 텐션은 22라고 하여 그런가보다 하고 3주정도 쳤는데 어느날 보니 갑자기 라켓이 휘어있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적정텐션보다 텐션이 높구나 라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켓이 더 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급한 마음에 스트링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걸 끊어버리면 텐션이 적정 텐션보다 더 높다는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겁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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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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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상대방과 통화하거나 대화를 하여 증거를 만들어내셔야 하겠습니다.

  • 이미 해당 끈을 없앴다면,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