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제품이 명시한 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3일전에 중고거래(당근마켓)로 배드민턴 라켓을 구입하였습니다. 배드민턴라켓을 구입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았습니다. 배드민턴 라켓은 무게에 따라 3u, 4u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배드민턴 라켓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게에 따라서 같은 이름의 제품도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됩니다. 판매자에게 4u 제품이 맞냐 라고 물어보았고 판매자는 4u 제품이 맞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판매자의 위치로 이동하여 구입을 하였고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라켓의 흠집 정도만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구입한 배드민턴 라켓에는 3u,4u 등의 무게를 표시하는 부분이 그립이 감겨져 있는 부분에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립을 벗겨내지 않으면 직접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판매자가 4u라고 하였으니 믿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날 배드민턴라켓을 직접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많이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같은 이름의 라켓을 4u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연히 다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겨져 있는 새 그립을 제거하고 무게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3u 라고 쓰여져 있어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자신도 원래 구매하였던 구입처에서 4u로 알고 거래를 하였다며 3u제품인지 몰랐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구매자인 저에게도 확인을 안한 책임이 있다며 또한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감안하여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라켓은 열번 휘둘러보고 그 이후 사용하지 않았고 그립을 벗겨냇기 때문에 새로운 그립으로 감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환불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고소장을 제출하라며 뜻대로 해결될 것 같냐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환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경찰에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3u제품인지, 4u제품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사항이었고, 직거래라도 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라면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자를 알고도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사기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