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제가 배드민턴 라켓을 사러 매장에 갔습니다. 배드민턴 라켓 스트링의 적정 텐션이 20~27이고 이것을 넘어가면 라켓이 파손의 위험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분이 스트링을 22텐션으로 감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배드민턴을 치다 3주뒤에 보니 벌써부터 라켓이 휘어있는겁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끊고 라켓을 살펴보았더니 22텐션에서는 절대 나올수없는 스트링 자국이 라켓에 남아있는 겁니다 배드민턴 라켓이 16만원 정도라 그리 작은 금액도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판매자 분에게 이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떤 부분으로 말씀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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