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제가 배드민턴 라켓을 사러 매장에 갔습니다. 배드민턴 라켓 스트링의 적정 텐션이 20~27이고 이것을 넘어가면 라켓이 파손의 위험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분이 스트링을 22텐션으로 감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배드민턴을 치다 3주뒤에 보니 벌써부터 라켓이 휘어있는겁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끊고 라켓을 살펴보았더니 22텐션에서는 절대 나올수없는 스트링 자국이 라켓에 남아있는 겁니다 배드민턴 라켓이 16만원 정도라 그리 작은 금액도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판매자 분에게 이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떤 부분으로 말씀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라켓이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판매자에게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배드민턴 라켓의 적정 텐션이 20~27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이와 다른 텐션으로 스트링을 작업한 것은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3주 만에 라켓이 휘어지는 등 훼손된 것은 스트링 작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2텐션에서는 나올 수 없는 스트링 자국이 라켓에 남아있다는 점은 직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는 과실에 대해 지적하고, 해당 라켓을 환불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