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입니다.
1월말경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하였고 판매할 당시 라켓 사진과 까짐이 있는 부위 사진을 명시 해논상태로
안전결제로 (물건을 받고 확인후 구매확정을 눌러야 판매 금액이 정산되는 시스템)판매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판매당시 도장면만 까짐인줄 알고 판매를 하였으나,, 구매자께서 물품을 직접 수령한후 단순 도장면까짐으로 보긴 어렵다며
라켓끼리 부딪혀서 생긴 손상 크랙같다 말씀주셔서 저는 라켓끼리 부딪혀도 그 부위는 닿을수 없는 부위이다 답변해드렸고
구매자께서 이정도 까임이면 감가가 더많이 된다라며 라켓 판매점, 즉 샵에 가셔서 문의후 연락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저 또한 , 판매어플상에 흠집부위는 사진 기제해드렸는데 교환환불은 어려울것같다 제가 일정비용을 더 빼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며 대화를 이어가다 "그냥 쓸게요 차액 입금해주시면 구매확정 눌러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받은후 빼드리기로한 차액 금액을 입금시켜드린후 구매확정을 눌러주시고 중고거래사이트로부터 판매금액을 정산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달이 넘은 대량 40일정도 넘은 지금 시점에 구매자로부터 "크랙이 맞았네요 환불해주세요" 라며 연락이 왔고
저는 환불이 어렵다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은 속았다며 크랙이 아니라 도장 까짐이라고 말해서 구매한건데 크랙라켓을 구매한다 합의한적없다며
구매후 40일이지난 지금시점에서 판매당시 손상 부위의 6~7배 손상이 심해져있는 지금시점의 라켓을
환불해달라 요청하시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선 안전거래 시스템상 구매를 하셨기에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하고 확인후 구매확정을 누르는 시스템인데
제가 일정비용 차액금액을 입금 해드리고 구매확정을 받은 판매 물건인데 지금시점에 손상이 심해진 라켓을 환불해줘야하나요?
또한의문인점은, 제가 판매했을 당시 라켓은 스트링(라켓줄)이 없는상태로 판매했는데 지금시점 구매자가 가지고있는 라켓은 스트링(라켓 줄)이 감겨져있고 샵에 가서 문의해보시겠다는 분이, 크랙 손상임을 의심하셨으면서 라켓에 영향을 받는 고텐션으로 줄 작업을 해놓은상태로 사용하진 않았다며 환불요구를 하는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서로 환불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을 보이지만 일부 금액을 환불해 주었고 이미 사용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