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쇼핑몰 유도 및 금전 피해 의심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나라에 배드민턴 라켓을 올렸고, 한 구매자가 채팅으로 연락처를 주고 메신저로 거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중고 거래 사이트로 유도했고, 제가 거기에 물품을 등록하고 거래를 진행했는데, 출금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금액이 동결됐다고 했어요. 그때 다시 돈을 더 보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두 번쨰 요구에 더 보내지 않고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게 사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불안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는 걸 설명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신 게 다행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오류라면서 추가적인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