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차용증 작성시 원금 및 이자를 상속받을수 있을까요 ?
소송상에서 위 차용증의 실질적 채권자가 아버지라고 주장한 상황이라면,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증빙하시거나, 그게 아닌 경우에도 큰아버지가 차용증명의자이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로서는 차용증 명의자가 다르고 법적 분쟁이 있어 위 차용증을 본인이 양도받기에는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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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LT상품의 취소 관련 문의 입니다.
직원이 권유하였고,가족분이 금융지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설명을 이해하고 동의하여 가입한 것이라면이제와 손실이 확정된 상황에서 원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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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집을 공동 명의로 하면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월세 받을수 있나요?
법정상속비율대로 공동상속한 경우,그 배우자분이 직접 사용하신다면 그 사용하는 이익(임차료)만큼 지분비율로 지급해야 하는 건 ㅏㅁㅈ습니다.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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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절도죄 합의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고, 30배를 요구할 수도 있고 사안마다 다 다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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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의로 변경한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본인이 위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서명한 것이라면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보입니다. 그 취소 가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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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로 주장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위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형법 제21조(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정당방위가 적용되기에는 어려워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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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에서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칙결정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불송치결정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고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범죄의 증명이 없거나,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거나 등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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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추천후 가격내림에대해서 고소
해당 코인을 추천해주는 비용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거나 투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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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고 못받은돈 사기죄 성립이나 돈 받을수있나요?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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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시 확인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요?
형사포털 '킥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다만 본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전에는 고소장이 접수되어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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