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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달팽이174
완벽한달팽이17424.04.13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범이 있는지

동료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걸 알고도 조사를 않고

민원인이 요구한 조사를 거부한 공무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범으로 볼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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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고의와 공모, 그리고 본인의 기여행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허위공문서 작성 사실을 알고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에 동의하거나 지시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을 묵인하거나 은폐하기로 동료와 합의한 경우,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허위공문서의 효력을 유지하려 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조사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는 공범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민원인의 조사 요구를 거부한 행위 자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범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모하거나 모의하여야 공범이 되고


    추후 알게되었다거나 알고도 조사하지 않는 건 그 공범 여부와 별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