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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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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납득할수없는 사유로ㅈ과태료 미부과해서

공무원이 납득할수없는 사유로ㅈ과태료 미부과해서 사유랑 해당규정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청구시 거절한다면 이것도고발장에참고사항으로기재해서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고발장제출하는게좋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시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는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은 아니지만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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