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야동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링크가 어떠한 링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시청을 위한 링크였다면 시청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단순히 해당 파일의 다운로드를 위한 링크였다면 그걸 클릭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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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으로,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더라도,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더는 공소를 진행할 수 없고 공소기각판결로 마무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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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개인감정을 실어서 사건의 검찰에 송치및 불송치에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나요?
조사 후에 죄명을 물을 수는 있으나 송치로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죄목 변경은 수사관의 판단하에 변경 가능합니다.3번은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고,조사가 끝난 후에도 처분 전이라면 기피가 가능하긴 하나, 기피신청이 되어도 처분을 내려버리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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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지속 불출석 지연 및 배상명령인 출석 질문
배상신청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불출석합니다.불출석으로 연기되면 일단 상대방을 구인하거나 수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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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나이가 동갑일 경우)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도 처벌을 받나요?
미성년자 상호 간에는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아래 규정을 고려하면 만 14세 이상의 자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그리 한 경우에는 의제강간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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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술값 내기를 했는데, 게임에서 진 친구가 술 값을 내지 않고 도망 갔다면 이런 것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위와 같은 내기를 모두 동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소송비용이 더 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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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통장을 압류했다면
개인받은 자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정보인지 모르고 그에 따라 압류를 한 것이라명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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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시 적법한 절차 없이란 말이 이해가 않되네요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공증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통장압류를 하거나,은행에서 직접 연체에 대하여 통장압류를 한 경우가적법한 절차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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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국의 상속순위는 제1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이고 제2순위는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중국상속법 제10조), 배우자, 자녀, 부모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되며 동일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는 균등상속한다고 합니다(중국상속법 제13조).자세한 건 다음에서 중국상속법을 참고바랍니다.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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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도용사기...경찰서에도 처벌 불가라고합니다ㅜㅠㅠㅠ
본인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고 위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사기 피의자로부터 구매한 자가 실질적인 피해자이므로 그분이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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