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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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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법률
조용한저빌106
조용한저빌10624.04.12
가압류된 통장으로 1심 청구금을 지급할 수 없나요?

지인이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원고가 소송 들어가기 전에 피고의 급여통장을 제외한 모든 통장, 증권계좌, 보험 등을 가압류 신청해놨다고 하네요.

지금 지인은 가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뺄 수가 없으니 청구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 중인데, 가압류된 증권계좌나 보험에 들어있는 돈을 가압류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청구금으로 낼 수는 없나요?

재산이 있어도 청구금액을 못낸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