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아서 형사과로 출석하라고 연락왓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본인이 한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명확한 이상 부인하시기보다,술을 먹고 기억이 잘 안나지만 본인이 한 것이 맞으며(자백),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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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공개 댓글 및 디엠으로 불쾌한 말을 들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음란 중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프로필에 실명과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위 부분 모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 또는 신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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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나갈 때 미리 통보 안 하면(사연있어요)
결국 11개월만 있고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고 있으므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11개월만 지내고 가기로 한 것에 대하여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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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형사처벌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질서위반이나 규칙위반에 대하여 행해지는 질서벌로서 행정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형사처벌과는 다른 것입니다.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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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 글의 게시자라는 것이고, 사진 속 여성분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일까요.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초범이고 자백반성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 글만으로는 사진 속 여성분이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헐벗고 오던데'라는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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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 차 소유는 명의자 것인가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모두 확인하고 적절히 조정하여 나누거나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차량의 처분이나 사용자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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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이후 민사소송 진행 궁금합니다.
현재 배상명령신청을 하셨다거나 재판 확정 전이라면 기다리셨다가 진행하셔도 됩니다지금 민사를 진행하여도 확정 전에는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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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처분/이혼시 정신과 진단서 궁금해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진단서는 이혼소송이나 접근금지명령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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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당한 경우 (피고측 개인정보 도용당함)
소송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고소인에게서 받게 되는 것이나 소가에 따라 선임료를 전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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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속 순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자녀가 없다면 형수의 부친이 차순위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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