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털털한문어156
털털한문어15624.04.11

일그만둔지 일년지난곳에서 돈을요구합니다.

제 동생이 일년전에 한브랜드에서 인스타피드 관련업무를

했는데요. 면접당시 현금50을 주고서 한달 일을 해달라 고 했답니다.(동생은 지시한 업무는 어느정도 한상황이고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2주정도 지났을쯤 동생이 진행상황이나 보고를 해도 카톡도 안보고 전화도 받지않아 그뒤로 일이 흐지부지 되며 1년반정도가 지났는데 갑자기 문자가와서 전에 일하지 못한부분이 있으니 40만원을 달라고 하는겁니다. 돈을 주지않으면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하겠다는데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고용계약서또한 작성을 하지 않고 일을 했답니다. 피드관련업무는 지시한부분까지는

카톡으로 보고한 증거가 다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일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일을한 증거도 있고 오히려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아 흐지부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의미한 주장입니다. 돈을 돌려주실 필요도 없으며, 겨우 40만원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 보고를 받지 않은 부분이 상대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1년이 지나서 반환을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