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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다람쥐113
매끈한다람쥐11324.09.25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생긴일입니다

문의 글 올려봅니다.

가까운 동생이 있습니다.

성실히 회사생활 중인데요.

사회물정이 어두워

지인을 통해 명의를 빌려준일이 생겻습니다.

내용은.

아는지인이..갭투자를 하며

어느지역의 오피스텔 을 여러채.

매입하며..동생 명의로 매입하여 관리가 되고 있었다 합니다.

그동안은 관리하는동안

각종세금이나 수선비용등.

실주인이 비용을부담하며

관리가 되어 왔는데

최근들어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며

각종 재산세등..납부가되지않아

동생본인돈으로 관리가 되져오고 있다 합니다.

실 소유주는 연락도 거의 되지 않고요..

여러채의 오피스텔 은

명의가동생 명의다 보니

세금납부가 안되면

동생 본인은 신용에 문제가 생길듯하여

본인돈으로 해결은 했는데

더 이상은 이런일이 잘못됬다는걸 판단후 해결을 하고 싶은데

실제소유주 는 연락이 안되고..

금전적 손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담보대출이나 매각등을 하여야할듯한데.

이럴경우..

명의를빌려준부분에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명의는 동생 이 주인이니..

매각이나. 대출 등의

행위후..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매각후..금전적 부분은

실소유주와 협의해도 되는건지?

매각자체도 해서는 안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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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전세사기 바지사장 케이스로 보여집니다.세금 등의 이유로 명의 등을 차용한 경우로 보여지며 명의 사용 대가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건물 경락대금으로 최대한 보증금을 지급해야만 형이 감경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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