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 및 미수금발생시 책임
동생이 사업자를 내달라고 부탁해서
해주었는데 제사업자를 내기전에
동생사업자로 거래중이었고 제사업자낸후에
제사업자로 거래했습니다.
제사업자는 현재 폐업상태이고 반년정도되었어요.
문제는 미수금이 있었는데
제사업자를 폐업하면서 동생사업자로 다시 거래처들과 거래중이고 각 거래처마다 공증을 해주며 미수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과정에서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제대로 줄수있을지 동생재산도 확인했구요.
근데 만약 동생이 미수변제를 못할경우
저에게 채무가 넘어올수가 있다고 해서요.
알아보니 거래처가 명의대여자인걸 알고있는경우 채무책임이 없다고하더라구요.
거래처에서는 저와 한번도 연락한적없고 제사업자이전부터 동생과 거래하였기에 명의대여를 알고있습니다.
공증을 소액거래처는 하질않아 소액채무는 저에게 채권추심이 와서 갚는중인데 저는 변제의무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귀하가 제사업자 명의로 거래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동생이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귀하가 법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와 변제 과정에서 귀하 명의가 사용된 정황에 따라 분쟁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명의대여의 법리
대법원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면 명의대여자에게 채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거래처가 실질적 당사자가 동생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했다면 귀하에게 변제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소액채무에 대한 추심 문제
현재 소액거래처에서 귀하에게 채권추심이 들어온 것은 단순히 외형상 명의자라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단계에서 다투게 된다면 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귀하의 책임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공증, 거래 관련 서류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안
채권추심에 대응할 때 단순히 변제하는 대신 명의대여 사실과 거래처의 인식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명의대여의 법리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다투고, 동생의 실제 채무 부담을 강조하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또한 이미 일부 변제를 한 부분은 향후 구상권 행사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그 내역을 문서로 보관해야 합니다.향후 유의점
명의대여 자체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제3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현재 발생한 문제는 법리를 근거로 대응하면 귀하가 최종적으로 채무자로 확정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불필요한 변제를 피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상대방이 명의 대여에 대해서 인지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오인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영업주로 오인한 바 없는 부분은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