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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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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중에 본인재산을동생에게빌려주고노트에사인을받앗는데요 동생이사망 햇는데요?

지인이 젊을때부터 돈벌어서가족에게 다퍼주고 하다가 남동생이갑자기사망햇는데요 집도 동생부인앞으로 명의가되어잇엇구 오래전부터요 원래는언니돈으로지은건데 여러이유로 동생부인앞으로 되어잇다네요 요근래2층집인데 그집으로 다시들어가서2층에서살려구하니 전입신고를해야하는데 동생부인이 계약서하나써달라하니 안써준다고하네요 기초수급자금받으려고하는데요 그지인은현재기초수급자이구요 남동생이죽으면서 빗이잇어서 상속포기도햇다는데 증거나 증인이잇다면 그집을다시찾을수잇는지요? 또소송하면이길확률은잇는지요? 안따까워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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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생 부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후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상속인에게 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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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채무가 있어서 상속을 포기한 상태라면 그 재산의 명의를 회복하는 경우에도 다른 채무로 인하여 사용 수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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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의가 동생 부인 앞으로 되어 있다면 현재 소송으로 이를 다퉈 승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적어도 동생이 부인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은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