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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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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사망전 쓴 각서나 사인등 이런것이효과가잇을까요?

지인중에 동생에게 모두일임하여 집을짖고 명의도동생명의로 차용증비슷하게 쓰기만하고 돈을 빌려준뒤 갑자기동생이사망하여 그유산은 동생부인에게 갓다면 돌려받을수잇는방법은없는지요?이미사망하여 법적효력이 없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망하기 전 작성한 차용증, 대여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속자는 효력을 주장하여 채권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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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생이 사망전에 쓴 각서나 사인 등은 모두 효력이 있으며, 동생의 권리의무는 모두 그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정확한 권리관계를 분석해봐야지 재산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시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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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동생이 서명한 차용증 등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