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생이사망전 쓴 각서나 사인등 이런것이효과가잇을까요?
지인중에 동생에게 모두일임하여 집을짖고 명의도동생명의로 차용증비슷하게 쓰기만하고 돈을 빌려준뒤 갑자기동생이사망하여 그유산은 동생부인에게 갓다면 돌려받을수잇는방법은없는지요?이미사망하여 법적효력이 없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망하기 전 작성한 차용증, 대여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속자는 효력을 주장하여 채권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생이 사망전에 쓴 각서나 사인 등은 모두 효력이 있으며, 동생의 권리의무는 모두 그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정확한 권리관계를 분석해봐야지 재산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시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동생이 서명한 차용증 등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