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상속 한정승인에 대해서 궁금해요
사망한 동생이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을 하려합니다.
자녀는 없고 배우자는 있습니다.
아버지 이혼후 재혼해 이복여동생이 하나 있고
이민가셨다가 24년전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살아계십니다.
새어머니와 이복 여동생은 연락이 안된지 10여년 됩니다.
동생의 배우자만 한정승인히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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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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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망한 동생에게 자녀(직계비속)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님(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어머님(친모)과 동생의 배우자가 함께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두 분 중 한 분이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한분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