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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사진을 올릴때, 다른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나온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원치 않는 표정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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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020년 12월 변경했는데 변경한 휴대폰에는 2020년 12월 이전 불법 음란물 시청 기록이 나오나요
해당 휴대폰으로 변경 전에 크롬 등 브라우저를 이용해 그 계정에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면, 변경된 핸드폰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1월에 질문드렸던 것 중에 추가로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사기범행이 밝혀지면 그에 대해 별건 조사를 받게 되고 본인은 별도로 본인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별건입니다
도와주실분 있나요? 궁금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본인이 피해자로서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당시의 통화나 대화내역을 정리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심 판결후 청구취지 변경 가능한가요?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항소장 제출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형태로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악이란 리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위와 같은 표현이 미용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용실측이 문제삼느냐의 문제입니다
법원 형사과 등기 조회방법 있나요?
고소 또는 신고 건이라면 온라인으로 조회하긴 어렵고 다만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타인의카드 습득으로 우발적인 물건구입
결국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절도죄 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위 죄의 경우라면 합의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익명으로 제보 할 수 있는 곳은 어떤게 있나요?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모욕죄, 통매음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좋고, 본인이 고발하여도 수사진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누구인지 짐작갈만한 내용으로 소설형식의 글을 쓰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그 글을 읽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누구인지 추정된다면 어느정도 특정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가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 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그 글의 목적에 따라 공익적 목적이나 명예훼손 의도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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