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차량에 동물을 매달고 주행하는 행위 역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동물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의 상해 정도, 개 주인의 고의성 여부, 이전에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지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