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에 강아지들 매달고 달리는 개 주인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가끔 뉴스에서 개주인이 개를 트럭에 매달고 달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만약 신고해서 개 주인을
잡게되면 개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을 차에 매달고 달리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게 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차량에 동물을 매달고 주행하는 행위 역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동물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의 상해 정도, 개 주인의 고의성 여부, 이전에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지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운전 중에는 운전석에서 강아지나 아기를 안고 운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