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집에서 공사하는데 못하게 할수없나요?
제가 밤에 약속이 있어 낮에 자야하는데 윗집에서 자꾸 드릴같은거로 바닥을 덜덜덜 하게 해서 한숨도 못자고
몇칠 컨디션이 안좋고 머리아프고하는데 경찰에 말해서 못하게 하거나 고소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은 경범죄 처벌법 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소음 발생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소음 발생 행위가 일시적이거나, 소음 발생 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음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소음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고, 그 소음이 원고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종의 층간소음에 관한 것으로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셔도 실익은 없으십니다.
2. 다른 입주자의 동의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하시고 공사중지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그래도 안되다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말해서 못하게 할 수 없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공사는 윗집 거주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전면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을 듯 하고(아마 윗집에서도 아랫집 거주자가 낮 시간에 잠을 청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사시간을 조율해서 최소한의 소음만 발생하게 하는 (이를 법률용어로 '수인한도'라고 합니다) 정도로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문제이므로 경찰이 개입할 사안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공사 중지 가처분을 고민해 볼 수 있으나 손해가 극심하고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