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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나방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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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한테받은성병이오래가서 디엠으로 욕했는데 통매음에 걸리나요


전남친한테 받은 hpv52번이 1년반째 안사라져서 너무 화가나서 인스타전남친계정들어가서 욕했습니다 통매음에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취지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여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게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통매음죄가 적용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통매음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