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에 전남친에게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당해서 벌금을 냈었는데 절 고소했던 전남친이 자꾸 제 틱톡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제목 그대로인데 제가 역고소할수있나요?
만약에 할수있다면 어떤걸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정신과 8년동안 다니는중이고
자꾸 좋아요를 누르길래 틱톡디엠으로 전남친한테“ ? ”이거 하나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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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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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 만으로는 현행법상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 스토킹 전담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 기존에 말씀하신 기능 등으로 인한 스토킹 행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를 했던 고소인이 현재 질문자님의 따라다니며 틱톡의 좋아요를 누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종의 사이버스토킹이라고 할 것이므로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틱톡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만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