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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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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전남친에게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당해서 벌금을 냈었는데 절 고소했던 전남친이 자꾸 제 틱톡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제목 그대로인데 제가 역고소할수있나요?

만약에 할수있다면 어떤걸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정신과 8년동안 다니는중이고

자꾸 좋아요를 누르길래 틱톡디엠으로 전남친한테“ ? ”이거 하나보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 만으로는 현행법상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 스토킹 전담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 기존에 말씀하신 기능 등으로 인한 스토킹 행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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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를 했던 고소인이 현재 질문자님의 따라다니며 틱톡의 좋아요를 누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종의 사이버스토킹이라고 할 것이므로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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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틱톡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만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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