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 스토킹처벌법 개정전에 싸운 친구를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시비걸고 사이버스토킹했는데 피해받은 친구가 고소없이 넘어가줬습니다 그렇게 아무접촉없이 1년 8개월정도 지났는데요 제 친구가 장난이라며 제 핸드폰으로 그친구에게 구글 인증코드를 보냈는데..;; 법도 개정되어서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잖아요 스토킹처벌법.. 피해자친구한테 많이 미안한데요 혹시 피해자친구가 갑자기 고소하면 제가 안보낸 인증코드까지 제가 처벌받나요..? 만약에 보낸친구가 수사과정에서 실토하면 저는 개정 이전일만 책임지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