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전남자친구한테 폭행 당한 거 고소

전남친이 1년전에 저를 때렸는데 얼굴에 멍들고

몸에도 멍이 들었습니다 당시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사과 받은 카톡내용도 있습니다

이걸로 신고를 하면 전남친은 벌금 얼마까지 내나요?

아니면 안낼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벌금액수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등을 보고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폭행 사건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고소가 가능하며, 당시의 상처 사진과 사과 내용이 담긴 대화록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부상의 정도나 상대방의 동종 전과 여부 등 여러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가늠하기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만약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벌금형이나 폭행 정도가 심할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가능합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