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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에 만들어둔 눈사람을 제3자가 부수면서 다칠 경우
그 눈사람 때문에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를 부수고자 하는 의도에서 부수다가 다쳤다면 그 자체로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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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기소한 검사나 경찰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이 수사 진행과정에서 별도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뜨개질로 만든 목도리를 팔어도 될까요?
비누나 캔들이 문제되는 건 화장품등에 해당하여 그 법률에 의한 것이고,뜨개질한 목도리는 관련하여 무허가 제조 및 판매영업을 금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인데 냉난방시설이 고장이라는데ㅜ
냉난방시설의 고장은 대수선사항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나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하는 상황입니다.
형사고소도 합의나 취하가 가능한가요?
해당 범행이 형사합의 시 취하될 수 있는 범죄(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선거법위반이라면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전남편에 대한 고소를 하고 싶어요.
형사고소라고 한다면 상대방과 합의과정에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민사소송의 경우 소가에 따라 선임료 역시 일부 받을 수 있으나 승소하였을 경우입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 부담은 누가 해야 하나요?
만료를 채우지 아니하고 이사하는 경우 보통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게 되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그 연애인은 어떤 부분으로 소송이 진행되는건가요?
간통죄는 폐지되옸으나 형사처벌대상이 아닐 뿐 타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공동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불법적인 일에 사용할 경우 자녀의 처벌은 가능한가요??
자녀가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점을 알고도 위 계좌를 제공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참고인조사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도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표현의 의미가 성적 비하의 의미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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