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 계약해지 한 뒤에도 물건과 잡동사니로 무단점용을 이어가고 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무단점유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신고대상이라기보다, 민사사안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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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거부시 이후방안은 없나요?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정 법률안을 거부한 경우에도 재의를 통해 재의요건을 갖추면 법률로서 확정되어 그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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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기숙사 주거침입 신고 가능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항상 잠금 상태로 유지되고 기숙사 사용인원이 키를 가지고 있으며,그 이전에도 방문 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허락없이 들어간 부분이 주거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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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주거칩입을 하였을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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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으로 DNA 분석 의뢰하는 기관은 어디에다 접수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때 의뢰하는 법명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의뢰부터 할 게 아니라,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 후 위 수사기관에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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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판결 후 본인한테 판결 결과 통지 안해 주는지요
피고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 듣지 못했다면 따로 판결문을 등사신청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국선변호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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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한 달 전에 말씀드리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위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다면, 따로 법령에 위 내용이 기재된 바 없어 법적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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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장실 벽면에다가 침과 가래를 매일 뱉는 사람이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이를 경우 그 침을 수거하여 신원을 분석할 수 없나요?
침을 뱉은 사람의 DNA를 당연히 분석이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원을 특정하려면 위 침의 DNA, 용의자의 DNA 분석을 각 진행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수사권 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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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는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위반 스티커의 경우, 그 제거가 어렵고 차량의 미관을 저해한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주차위반에 대한 정당행위냐에 따라 위법성 조각 여부에 따른 유무죄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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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으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무면허 운전은 도로 교통법상 도로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데,아파트주차장은 입주민 등 특정인만 이용가능하고 공중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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