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옷장을 뒤엎고 가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숙사 생활하는 대학생입니다
조교가 호실 점검이라는 이유로 옷장을 아예 뒤집어엎고(정리된 옷도 아예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개인 쇼핑백도 하나하나 다 뒤져봤습니다), 개인 서랍장도 일일이 다 열어보고 갔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호실 점검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호실 점검이라는 이유로 호실에 들어왔다면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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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것을 근거로 점검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인데,
기숙사 내 규칙에 근거하여 한 곳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