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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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체내역과 판매자와의 대화내역을 토대로 전남자친구의 행위라고 연결지어 진술하는 방식으로 증명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전남자친구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대질조사를 통해서라도 증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본인이 기망당한 부분을 판매자와 확인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를 입증하기는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다소 부족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