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수리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않은 점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처음부터 고장이 나있다거나 그걸 떠넘기려고 하는 점을 본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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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로 고소을 3번이나 했으나 모두 무협의 불송치 결정을 받앗습니다
제출하였으나 거시되지 않은 증거를 재제출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것으로 보이나,이미 제출한 자료라면 결정서에 거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재소고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새로운 증거라고 한다면 재고소가 아니라 이의신청 등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재고소시 사실관계 등이 같다면 각하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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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피고소인측은 고소인 고소취하시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고소가 취하된 경우, 그 고소 취하에 따라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받거나 할 수 있고,아니면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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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스텔스자동차와 사고 발생시 누가 더 잘못한건가요?
추돌한 차량이 정상속도로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야간에 전조등도 키지 아니한 앞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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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민사소송을 하면 어느정도로 피해금액을 청구해야하나요?
전달책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이라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금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만 청구하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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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상품 손실이 발생한 고객이 시중은행에 법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직원이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거나 법정된 설명의무를 다히지 않거나, 어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장한 것이라면, 그 직원이나 사용자인 시중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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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취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면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따라 주취감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주취감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실제로 주취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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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제도가 있는건가요?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주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마무리하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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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여러차례 반복질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그러한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제재에도 규칙위반행위가 반복되면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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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소송이 늦어질수있나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재 진행중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통신3사가 아닌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면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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