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철도안전법에서는 여객이 철도 내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