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나 일반 열차등에서 음주가 가능한가요?
KTX나 열차등에서 맥주나 주류등의 음주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냥검색해보니까 신고당했다는 글이있어서 가능한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철도안전법에서는 여객이 철도 내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은 열차 내 승객의 음주나 약물 복용, 유해 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르면 KTX 및 열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8. 9., 2018. 6. 12., 2024. 3. 26.>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 후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준다면 신고 및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