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 타고다니면 위법인가요?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으나,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 끝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차도 이용에 대하여 현실성이 없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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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을 꼬득여 카드발급을 받은 후 마음대로 카드사용 및 카드론을 받은경우 어떤 죄가 될까요?
위 신용카드의 사용행위가 피해자인 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인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카드 사용행위에 대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데,후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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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고거래에서 아직 배송받지 않은 물건을 제가 구매 후,해외에서 먼저 거래하신 분 쪽에서 문제가 발견했을때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매자가 물건을 구해 일정 이득을 취하고 본인에게 보내주는 경우라면, 그러한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본인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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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허위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물품을 거듭하여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고소되면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소액이고 초범이고 반성한다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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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 요구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그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직접 하시기도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하는 게 피의자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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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개인사업자의 허위 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입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기망행위의 주체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개인사업자하면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구매에 이른 점을 입증하여 그 취소를 주장하여야 하고, 기간을 고려하면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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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지불능력과 의사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기본적으로 피해금액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여 상대방과 조율하시면 됩니다. 딱 잘라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100만원 정도로 제안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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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알고보니 토토사이트 였는데 처벌 받을까요?
친구가 어떠한 이유를 대며 인증번호를 요구하였고 본인이 어떠한 경위로 전달하게 되었는지,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모르고, 모를만한 사유로 전달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친구가 달라고 해서 준 것이고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점과 관련된 증거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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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문의드립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을 게시한 시점에 그 죄가 성립하고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안은 위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이 A에 대한 것인지 특정가능한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 부분도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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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후 합의금 지급 전 법인회사가 폐업을 한경우
재판상 화해의 주체가 법인이라고 한다면, 법인이 그 화해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1인 기업으로 인하여 사실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표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폐업을 예정하고도 고의로 위 화해를 시도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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