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통상적으로 신상등록 처분도 같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 뉴스에서
특정장소에서 사람들을 무작위로 죽이겠다 라고 협박글을 쓰고
남성의 나체사진과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 편집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기사의 내용에 보면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라고 나오고, 죄명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나와있습니다
1. 이 경우 성범죄자 신상등록 처분도 같이 부여받나요?
2. 남성의 나체사진과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 편집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혐의
- 이것은 어떠한 죄명에 해당되나요?
3, 신상등록시 몇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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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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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등 반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범행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