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하여 몰카 1심 선고 500만원 항소 기각 여부
물론 판사의 재량에 따라 기각 여부가 결정되는 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 형량을 높게 주는
경향이 있는듯하여 걱정을 안고 글을 작성합니다.
자세한 상황설명으로 인하여 글이 길어지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대한으로 간결하게 적어봅니다.
죄명:성적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
피해자 만16세
피의자 만21세
공소내용은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 칸막이 위로
핸드폰을 들이밀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심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피의자가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부친과 200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 벌금 500만원 선고
피의자는 항소 안 했고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이유는 양형 부당이고
피의자가 포렌식 절차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비추어 보었을 때 여죄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
또한 1월경에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이 되었다 .
피의자측 답변과 의견은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수사받을 때 경찰관이 임의로 핸드폰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피의자는 자신의 핸드폰이 자유대로 열릴 수 있을 것 같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당시 법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고
핸드폰만 임의제출 하였다. 추후에 포렌식 절차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고
이 점에 대해서도 깊히 반성하고 있다
또한 여죄가 있다고 하면 추후에 기소가 되어
추가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여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탄원서는 1월경 제출이 되었지만
4월경에 피해자측이 피의자 측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1월에 제출된 탄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라는 내용입니다.
2심이 열리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검사가 항소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항소심은 진행이 될 것이고 전체적인 판결문 내용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이 다행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소 기각이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추가적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한다면 항소 기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