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문서위조(임대차계약서 위조)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말씀하신 사정을 본다면 B가 A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보여주고 돈을 빌렸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합니다.피해자인 A가 위 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계약만료 시 A가 기주장한 바와 같이 각종 비용을 정산하시어 임대차계약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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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개봉한 후에 교환이나 환불은 절대 불가한가요?
주문제작품이라고 하여 반듯히 환불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주문제작품에 대하여 재판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환불 가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글자나 디자인 등 조건에 맞춰 설계되어 다른사람에게 수요가 없다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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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형량 및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합의금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법정형은 위와 같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임의대리수령을 여러 현장에 작성하였다면 본건으로 인하여 다른 사건들도 수사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해금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금액은 결국 피해자와 논의해봐야겠지만 적어도 위 피해금액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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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을 당해 억장이 무너졌어요.처벌될까요?
문자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부 내용이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위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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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을 배우자가 물려받을수 있나요??
며느리나 사위는 원칙상 법정 상속권자가 아닙니다.다만, 상속개시 전에 상속이 될 사람(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상속인의 1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피상속인 사망 전에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면 그 자녀의 배우자가 대습상습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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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를 하고, 상대편이 다치면 왜 처벌을 받지 않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운동 중 격투기의 경우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그러한 부분을 서로 용인하여 규칙 내에서 격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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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장애인 처벌과 체포 또는 중증 뇌병변장애 우울증장애 메르에르병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언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부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중증 뇌병변장애 등이 형사처벌에 있어서 고려되겠지만,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지 여부는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진단명 자체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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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차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위하여, 국가 영부의 일부인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권을 가진 주체이며, 지방의회는 위 지역안에서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서 지방의사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쉽게 생각하면 행정부와 국회가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이고 의원은 그 구성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행정부의 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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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하면서 모르고 훔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타인이 재산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얻은 장물을 중고거래 등으로 판매한 경우, 이를 구매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를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구매한 경우 장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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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기도 받아야 하는데요..
내용상 사기죄가 의심되고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시고 그 진행내용(처분 여부)과 합의 여부에 따라 민사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으로서 사기죄 혐의가 뚜렷한 경우 합의를 시도하도록 하거나 유죄의 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할 것이므로 그 확정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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