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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훈훈한박새71
훈훈한박새71

모욕을 당해 억장이 무너졌어요.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마음아픈 모욕을 당해 상담드리려합니다.


전 임대인과의 법무사적 해결중에 임대인의 인격모독과 모욕으로 지금 손이 떨리는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


거지..

돈도 없는게. 퉷. 야, 씨발 등등

인격모욕적인 발언과

저희 아이들을 거지새끼라고 까지 하는 임대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전화로는 하지 않고 아이아빠와 문자를 주고 받는 사이 이렇게 몰상식한 내용을 협박조로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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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해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문자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이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위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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