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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조용한달팽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 얼굴을 도용하겠다는 협박과 심한 욕설 심지어는 부모님욕을 하는데 이런 사건은 고소 가능할까요?급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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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욕설행위는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얼굴을 도용하겠다는 협박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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