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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억수로조용한달팽이
친해진후부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얼굴사진가지고 도용할것이다라는 협박과 심한 패드립.욕설등을 하였고 그 증거사진도 여럿있는데 고소가능할까요??급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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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욕설행위는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얼굴을 도용하겠다는 협박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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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부분이 반복된다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협박 내용 등 확인 없이 고소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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