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랑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친구였다가 사이가 틀어진 상대방이 인스타 스토리에서 저를 태그하고 정신병이 있다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 전에도 저한테 인신공격이랑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세번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욕을 하고요. 모욕죄랑 명예훼손죄, 스토킹까지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욕설에 따른 모욕죄,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연락한 부분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그 표현 상대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