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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애로운물개
사진에 나온 수위정도로 상대가 비공개 계정에 글을 남겼고여태까지 1년 가량 제 욕을 했다는걸 제가 알게 됐는데저 정도로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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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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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일 것이므로 모욕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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