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현재 공인중개사와 복비 문제로 6개월 넘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에 가면 젊은사람이 범죄자(사기 등) 낙인찍히는데 사회생활 지장있을 수도 있는데 ~'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저로써는 매우 기분이 나쁘고 불안을 느낍니다.
공인중개사 또한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민사소송 걸면 바로 대응할텐데 저런 식으로 사람을 긁어대는데 이런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정도로는 협박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실제로 저 말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시에 위자료청구 근거로 활용하심이 좋아보이네요.
공인중개사가 말한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그리고 발언의 내용과 의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발언이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소송에 따른 일반적인 위험성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젊은 사람이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려 한 것이라면 협박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 그리고 당사자들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이 다소 비아냥대는 부분이 있으나 그 요지가 결국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