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형량 및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합의금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명 비계동바리쪽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속되어 있는 조공 직원 하나를 임금을 조공단가14로 주고 현장에는 기공단가 25만원을 청구하여 11만원씩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근로자 사정이 좋지않아 일한날에 일당으로 지급하고 급여가 들어오면 페이백을 시켰으며, 몇몇 현장에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임금대리수령 위임장을 제출하여 25만원의 일당을 받아 11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7개월가량 이런식으로 해왔으나, 며칠전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때문에 소득관련 서류를 떼다가 원청에서 신고한 금액을 보고 저를 노동청에도 접수하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변호사를 고용해 접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쪽 업계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몰랐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공제한 부분 지급할거냐고 물어봐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경비 식비 다 쓸만큼 썼는데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징역형이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피해금액은 최소 700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입니다. 저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제가 얼마에 합의를 봐야할지 만약에 합의를 안본다면 어느정도의 형벌이 떨어질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범행을 통해 발생한 피해가 700-1000만원이라면 합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법정형은 위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임의대리수령을 여러 현장에 작성하였다면 본건으로 인하여 다른 사건들도 수사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해금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액은 결국 피해자와 논의해봐야겠지만 적어도 위 피해금액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