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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변호사 사무실과 법무법인에 속해 있는 사무실 차이가 많이 크나요?
사무실과 법인 자체의 차이보다는 어떤 걸 전문으로 하는 곳인지, 누구를 만나는지가 더 크다고 보여지나, 기본적으로 법인이 여러 사건의 데이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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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미반환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책임을 질 지언정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세를 얼마에 내놓느냐는 전세보증금반환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알집같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된가요?
알집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업용 모델도 오픈소스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더니 검찰청에서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라고 왔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확인하시어 피해액에 대하여 기재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실질적으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항고는 최대 몇번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가 가능하고, 항고에 대한 각하 등에는 특별항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소 장난을 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폭력행위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약정이 상거래실정과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한 의사로 그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약정 그대로의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한 채용공고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허위 또는 부당 채용공고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훌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우도 그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권리금일부를 할부로받을시 공증또는 법적효력잇으려면 어떻게하나요?
공증은 공중사무소에서 진행하여야 하고 수수료는 사건마다, 사무소마다 다 달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공증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있게 하는 것이므로 어떤 효력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대안이 달라집니다.
독립운동가분중에 의사와열사로 구분하시는데 그근거는 무엇인지요?
국가보훈처는 ‘의사’를 ‘무력으로써 항거하여 의롭게 죽은 사람’이라고, ‘열사’를 ‘맨몸으로써 저항하여 자신의 지조를 나타낸 사람’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위 정의로 인해 일제강점기 의사가 많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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