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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권대경
권대경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되죠?

어머니께서 지물포를 운영하십니다.

도배 의뢰가 있었고

견적을 내서 도배시공을 하였으나

이 후 이것 저것 트집을 잡으며서

인건비, 물건 값 등 약 이십만원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도배해 놓은 벽지를 다 뜯어버리고 싶은데

혹시 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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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배를 해놓은 이상 뜯는 것은 불가능하고, 임의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시공한 점에서 손괴죄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 대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시공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하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공비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배해놓은 벽지를 뜯어버리면 손괴죄가 문제되어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사적구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상황밖에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민사상 소제기를 통해서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액사건,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내용증명을 보내보시지요.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왕왕존재합니다.

    • 상대방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그러한 의뢰를 이행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소유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미지급을 이유로 벽지를 훼손하면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