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게임)을 하는데 누군가가 욕설을 했습니다
제 닉네임이 moon인데 팀원이 저에게 문재앙 이쉐리야 하면서 자꾸 문재앙 문재앙 거리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신고할 생각은 없지만 저렇게 욕을 해도 되는지 참....
해당 욕설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닉네임을 통한 욕설은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툭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설사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신고하신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고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1명 평가닉네임을 통해 활동하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