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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통매음 또는 모욕죄 관련 질문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저를 비판하는 팀원에게 "느그 **"가 포함된 욕설들을 했습니다

"느그 **가 **는 제일 잘함", "느그 ** 죽이고싶다" 등등 입에 담지도 못 할 험한말들을 했습니다

제가 못한것이 아닌 다른 팀원의 실수임에도 저에게 뭐라하는 그 순간에 욱해서 그랬는데 '*'이부분이 실제 욕설이 아닌 'shift + 8'을 눌러서 특수문자로 욕설처럼 보이게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될까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고소로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