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이나 비방 등 미신에 대한 댓가로 비용을 지불했을 때 실패한 경우 형사상 사기나 민사상 불완전이행으로 볼 수 있나요?
미신으로 얘기되는 내용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점을 봐준 사람이 직접 해주겠다고 계억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불완전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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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을 갚지 않는 사람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유치권을 말씀하시는 거면 건축자재대금을 근거로 흔 유치권행사는 인정되지 않는 점 감안하셔야 하고, 그 사람이 건물주인 공사현장의 가압류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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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등을 폭로할때는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리고 경찰에 고소를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언론 보도 역시 취재원과 소통하여 사실만을 전달하고 취재원이 이를 정리하여 보도하였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둘 사이의 선후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형사고소 후 고소한 사실과 함께 언론보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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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대여 사기에 연류된것 같은데 어떻하나요?
상대방이 해당 계정을 이용해 사기 등 범행에 사용한 경우, 본인은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계정을 빌려주었는가 여부에 대하여, 추후 신고를 당하게되는 경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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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의 재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해외 서버 등으로 인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형법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보호나 이익에 관한 법률 역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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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작업 도중의 폭언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어떤 직위를 가진 자가 누구에게 하였는가도 살펴봐야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증거자료가 명백하다면 신고 자체도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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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차를 치고 도망가서 잡았는데, 물피도주라고 주장하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물적 피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 사고후미조치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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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보복운전을 목격했을때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보복운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권이 적극적으로 발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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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그동안 대부분의 계약 관련 행위를 임대인의 어머니와 해왔다면, 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것 역시 그 어머니가 했다면 계약종료통보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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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어떻게 법적대응을해야하는지
상대방이 본인을 속이고 받은 돈을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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