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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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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도 되나요?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을 보면 피고인 신분인데도 재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던데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불출석이나 지각을 하면 재판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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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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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출석은 재판의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이므로,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지각하는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불출석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지각하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즉,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재판부나 검사 측에서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아 형량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증인이 출석하는 날에 불출석 한다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강제구인제도를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판에서 무단 불출석시 강제 소환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재판부에 불리한 심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